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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생필독] 2026-1학기 수업운영 안내

  • 학사관리팀
  • 조회:100
  • 등록일:2026-03-10

 

2026-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수업운영 방법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 2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2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2026. 04. 20.() ~ 04. 24.()까지 1주간 시행

 - 기말고사: 2026. 06. 15.() ~ 06. 19.()까지 1주간 시행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일자

보강 지정 일자

상세사항

삼일절(대체휴일)

3.2()

6.8()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어린이날

5.5()

6.9()

지방선거

6.3()

6.10()

석가탄신일(대체휴일)

5.25()

6.11()

근로자의날

5.1()

6.12()

청룡축전

5.13() ~ 5.15()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교무연구처

학생

교무연구처
방문 및 요청

확인/승인
전자출결 반영

전자출결 확인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 복통, 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의사 소견서 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 MT는 인정되지 않음

 조기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주요내용

 - 대상: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을 확대)

 - 취업 증빙 제출시 유고결석으로 인정

 ※조기취업인정자는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처리 불가

 (단, 시험미응시, 기타 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 성적: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 가능,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제출 불가할 경우 연금/고용/산재보험 납부확인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증빙 불가

해외 취업자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관련 증빙서류(기간 명시 필수)

 출석 인정 불가 사례: 프리랜서, 창업(자영),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고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세명대학교
  • 담당자 : 세명대학교
  • 연락처 : 043-645-112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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